[후기] 1인가구 대선정책 토론회
4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주최하는 "1인가구 대선정책 토론회"라는 주제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주거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여 대선, 나아가 차기 정부에서 1인가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사 - 송옥주 의원
발제 -
1. 1인가구 주거정책: 개인 중심의 포괄적 주거정책으로의 전환 (임경지 위원장, 민달팽이유니온)
2. 1인가구 비중의 확대와 조세정책 (이영한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3. 1인가구 빈곤대책: (박건 연구위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4. 더이상 '가족'은 없다: 1인가구여성의 현실에 기반한 복지제도를 상상하다 (최원진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토론 -
1. 청년 1인가구: 박향진 이사, 이웃기웃 청년주거협동조합
2. 노인 1인가구: 김병국 부위원장, 노년유니온
3. 여성 1인가구: 박상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본 토론회에서 임경지 위원장은, 가족 중심의 주거정책에서 1인가구도 배제되지 않는 주거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습니다.
주거빈곤에 더 취약한 1인 가구는 더 비싼 평당 임대료를 지불하고, 더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제도의 공백 때문에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년 1인가구의 주거문제는 일시적 상태 또는 임시 가구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거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포섭하여야 하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요건 개선을 통해 1인가구들이 입주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설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정책은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거주 기간이 오래될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가산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실상 1인가구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대 청년의 경우 약 3%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등, 사실상 많은 1인가구들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 공공임대주택 체계에서 설계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으로 추가되어 기존 공공임대주택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별도의 임대료 부과 체계를 갖춤으로써 다른 공공임대주택보다 2배 가량 비싼 임대료를 청년이 부담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도 내 차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구 구성의 변화, 점유형태의 변화, 거주기간의 변화라는 변화의 삼각 트라이앵글은 ‘집’에 대한 1인 가구의 사고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집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며 자산이 아닌 일상이 되어 ‘주거 불안정성’이 주는 일상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주거정책을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4인 가구, 가족 중심의 주거 정책과 청년에게 불리한 주거 정책은 이제 전환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크게 1인 가구의 주거정책 진입 장벽 해소와 가족에서 개인으로, 공급 중심에서 1인 가구가 겪는 다양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주거권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1인 가구가 다른 가구 또는 계층, 세대와 자원 경쟁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곧 1인 가구가 가구 구성의 보편적 형태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1인 가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1인 가구의 특수성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주거정책의 고려 요소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에게 대형 평수의 집은 쓸모가 없고, 세입자에게, 특히 청년에게 주거비는 평생 매월 상시적으로 내야하는 지출이며, 혼자도 좋지만 유대감도 필요해 소형 주택의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 일상적 관계의 형성이 1인 가구 주거정책의 새로운 3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과 정책 요소를 중심으로 4가지의 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1. 공공임대주택 입주 확대
1-1.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개혁과 소형주택 공급 확대
1-2. 공유주택 공급 신설 및 관리 확대
2. 주거취약계층 전락 방지 및 주거비 부담 완화
2-1. 비주택 거주 방지 위한 소액 보증금 무이자 대출
2-2. 주거급여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3. 다양한 가족 구성 보장 및 주거 지원
3-1. 사회적주택 활성화
3-2. 공유주택 공급 기반 조성 및 커뮤니티 지원
3-3. 1인가구 밀집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
4. 공정한 주택임대차시장 조성
4-1. 주거권 관련 교육 활동 확대
4-2. 임대차등록제, 임대소득세 과세 등 인식 개선
4-3.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신 및 확산
4-4. 불법건축물, 최저주거기준미달 주택 등 주거 관리, 감독, 처벌 강화
4-5. 통합 임대차분쟁조정시스템 운영, 분쟁조정위원회 위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