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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활동보고

청년 주거상담사 2기 수강생 후기 - 3강 주거권과 인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7. 18.

청년 주거상담사 2기 3강 후기는 수강생 임현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_^


안녕하세요 2조 조장 임현준입니다.


청년 주거상담사 2기 양성과정 중 그 세번째 강연! 인권운동사랑방 미류님께서 강의해주신 '주거권과 인권'에 대한 후기입니다. 

미류님께서는 주거권운동을 했던 경험을 통해 '인권'과 그 바탕 위의 권리인 '주거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을 쉽게 풀이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필수 조건 중 하나에는 단연 '사람답게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즉 주거권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권의 핵심은 '집'이 아니라 '사람'에 있습니다. 

아무리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라면 제대로된 인권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1991년 발표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4에는 주거권과 관련하여,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7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제가 관심있게 들었던 권리 중 하나는 '점유의 법적 안정성' 항목입니다. 

우리나라 법상 집 소유자의 권리는 자동적으로 보장되고 있는데요, 세입자의 권리 보장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재개발지역이 선정되는 과정은 그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 아닌, 그 지역에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일방적인 협의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입자의 지위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치도 않는 재개발로 인해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집을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외에도 주거불안정을 야기하는 많은 요인으로 인해 세입자의 주거권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눈여겨볼 권리항목 중 또다른 하나는 '주거비 부담의 적정성'입니다. 

미류님께서 말씀해주신 몇년 전 자료에 따르면 중간소득층 주거비 부담은 20~25%,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는 즉, 1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최저소득계층은 주거비를 제외한 50만원으로 모든 생계비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겨운 우리사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비부터 인간적이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주거와 관련하여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가격만을 생각하는 주택정책과 '사람'을 생각하는 주거권은 엄연히 다릅니다. 

주거권과 관련한 사회적 약속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 요구하고 사회가 같이 해결하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주거권을 보장받고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후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